[단독] "대성, 건물 매입 전 '성매매 방조' 법률자문 받아.. 불법영업 알았다"

박민지 기자 2019. 7. 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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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자신의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매입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29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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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자신의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매입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29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대성은 법률자문 2개월 뒤인 그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문제의 건물을 310억여 원에 매입했다.

A씨는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 방조죄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자리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 여러 명과 대성 측 일행이 참석했다. A씨는 “당시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확신했다.

당시 대성은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A씨는 기억했다.

A씨는 “자문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된 걸로 안다”며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식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성은 법률자문을 받고도 2개월 뒤 이 건물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해당 로펌 측에 당시 대성에 대한 법률자문 여부와 자문서 내용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대성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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