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엔 허용, 한국엔 수출규제.."일본 역차별 이중 잣대, WTO 위반"

공민경 입력 2019. 7. 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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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 관리를 신뢰 못 한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보복의 구실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체제에도 제대로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나 타이완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수출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만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고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건이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도체 소재 3가지, 벌써 4주째지만 한국 수입은 '0건', 일본은 안보를 내세웁니다.

[노가미 고타로/일본 관방 부장관/지난 11일 : "WTO가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4대 국제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했습니다.

중국은 한 개만,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는 어디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엔 개별 허가 없이 일본의 불화수소가 수출됩니다.

다른 2가지 핵심 소재도 3년간 개별 허가가 필요 없는 포괄허가로 이들 국가에 수출합니다.

일본 정부 고시에 명시돼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국제 전략물자통제 시스템에 들어가지도 않은 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포괄허가를 허용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안보상의 이유로 개별허가를 돌린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고…"]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WTO의 규범, 가트 협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송영관/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위원 :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가 공평(Impartial)하지 않았다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출관리를 잘하는 한국만 오히려 안된다는 이중잣대는 국제여론전에서도 일본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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