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입장권 수입은 "호날두 출전한대서"..벌써 2천여 명 "배상해!"

김성수 입력 2019. 7. 30. 07:49 수정 2019. 7. 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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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먹튀' 비난을 불러온 세계적 축구스타 호날두의 친선 경기 결장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벌써 2천 명 넘는 축구팬이 경기 주최측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부분이라도 배상은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팀의 경기 표를 13만 원에 산 축구팬 이 모 씨.

호날두의 경기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거금을 썼지만, 경기가 모두 끝난 후 분통만 터뜨려야 했습니다.

[이모씨/호날두내한경기관중 : " (결장이 확정되자) 호날두 사진을 불태우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호날두) 피켓을 갈가리 찢고 계시는 분도 봤어요."]

약속과 다른 결장, 이른바 '노쇼'에 분노한 축구팬들이 주최측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 법률사무소의 소송단 모집에 사흘도 안 돼 2천 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형빈/호날두 피해 소송 대리인 : " 티켓을 보통 3~4장 많게는 10장까지 구매하신 분들이에요. 50~70% 정도의 티켓 금액을 환불받으면 만족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조계는 호날두의 출전 여부가 경기표를 구매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줬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적어도 45분 동안은 출전한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수차례 공개됐기 때문에 주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60억 원의 입장권 수입을 올린 주최측이 만약 호날두의 결장 사실을 미리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변호사는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는 물론 호날두까지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다만 호날두 개인만의 행사가 아닌만큼 주최 측에 모든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로빈장 대표님 계세요?) ..."]

'더 페스타' 로빈장 대표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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