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유벤투스 경미한 위약금이 호날두 불출전 유발

KBS 2019. 7. 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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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페스타 소송 참여 의사 관람객 현재까지 2700여명, 평균 2장씩 구매
- 입장권 60억원인데 위약금은 8억원대... 호날두 ‘주급’에 불과하니 쉽게 불출전 결정
- 더페스타, 유벤투스 사기죄? 호날두 불출전 의사 ‘사전’인지했다면 이론상으론 가능
- 팬사인회 취소, 경기시간 지연, 땅바닥 뷔페... 무리한 행사 기획한 주최측 책임 물을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7월 30일(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유형빈 변호사 (‘더 페스타’ 손해배상 소송)


▷ 김경래 : 아까 제가 오프닝 하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호날두 결장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축구팬들의 분노가 큽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소송 쟁점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명안의 유형빈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형빈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유 변호사님이 이번 소송을 맡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 유형빈 : 저도 집에서 TV로 시청을 했는데요. 경기가 끝날 때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호날두가 안 나와서요. 호날두는 먹튀 같고 우리는 뭔가 글로벌 호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자 제가 글을 쓰게 됐고요. 그게 소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 김경래 : 그랬군요. 축구팬이신가요, 혹시?

▶ 유형빈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소송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축구팬들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 유형빈 : 지금 원고로서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2,700명 정도 되시고요. 이분들이 티켓을 보통 2장 이상씩을 구매하셨어요. 관중수로 따지자면 5천 명 이상입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피해액이라고 할까요? 소송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보입니까?

▶ 유형빈 : 일단 피해액을 만약에 입장권 수익료로 잡는다면 60억이고요. 저희가 청구할 금액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한 어느 정도 청구하실 계획이세요?

▶ 유형빈 : 원고가 얼마만큼 모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아마 관중들이 모두 다 모인다면 그만큼을 청구할 예정이고요. 퍼센티지에 따라서 절반만 모인다고 그러면 30억을 청구하고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 김경래 : 2,700명이 다 어떤 전화나 이메일, 이런 것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건가요?

▶ 유형빈 : 네,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댓글로 자기들 신상정보를 밝히면서 꼭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 김경래 :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 유형빈 : 일단 금전적인 배상보다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재발이 방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축구팬으로서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 유형빈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유 변호사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이고 뉴스를 보니까 또 형사적으로 고발을 한 변호사도 계시더라고요.

▶ 유형빈 : 네, 어제 대형업체였던 더페스타와 호날두, 유벤투스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수사상의 한계로 인해서 호날두와 유벤투스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고 실제로 처벌받기는 조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사기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성립이 가능한 겁니까? 헷갈려서요.

▶ 유형빈 : 일단 전제조건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될 텐데요. 호날두와 경기 전날에 불출전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그것에 대해서 더페스타에 유벤투스가 통보를 해줬고 그리고 실제로는 호날두가 애초부터 뭔가 한국에서 뛸 생각이 없었고 유벤투스도 그것을 방관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을 때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군요.

▶ 유형빈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사전에 “경기에 나는 출전하지 않을 거야.”라고 마음먹었던 정황들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 유형빈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쉽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 유형빈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왜냐하면 지금 더페스타 쪽에서는 거기 대표가 로빈장이라는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호날두가 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유형빈 : 그렇습니다. 더페스타가 얘기하는 것은 사리 감독이 자신들에게 줬던 엔트리에 보면 호날두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호날두가 나올 줄 알았다. 자기들은 후반전이 시작할 때까지 호날두가 안 나올 줄 몰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것을 믿고 싶은데 실제로 사실은 어떨지 추후 드러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 말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정황이 있습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 사실들을.

▶ 유형빈 : 일단 사리 감독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본인들은 이미 호날두 불출전에 대해서 전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더페스타에게 통보를 해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더페스타가 지금 “자기들도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유형빈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계약서상에는 그러니까 더페스타 쪽에서 밝힌 계약서 원본을 보면 출장을 한다고 명백하게 적혀 있는 거죠?

▶ 유형빈 : 일단 저는 그 계약서를 보지 못했지만 위약금 조항이 있고 유벤투스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니 아마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유벤투스에서 위약금을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더페스타에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유형빈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더페스타가 그 위약금을 받아서 그 위약금으로 축구팬들에게 보상을 하는, 이런 순서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 유형빈 : 저도 정말 그것을 바라고 있는데요. 더페스타가 그런 식으로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서 실제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프로축구연맹도 지금 호날두 불출전으로 인해서 더페스타에게 위약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맹도 역시 도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맹이 더페스타에게 받는 위약금 그리고 더페스타가 유벤투스로부터 받는 위약금, 이것들을 합쳐서 팬들에게 보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위약금이 실제로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입장료 수익은 한 60억 되는데 위약금은 10억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유형빈 : 그렇습니다. 8억 원대로 알려져 있고요. 이 금액은 사실은 호날두 일주일 주급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유벤투스는 이를 지불하는 데에 어떤 신경을 많이 안 썼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호날두가 쉽게 불출전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위약금을 만약에 유벤투스로부터 더페스타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팬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으로 모자랄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 유형빈 : 모자르기도 하고 아마 더페스타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김경래 : 아직 그런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팬들이 더페스타에게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더페스타는 당연히 유벤투스에게 예컨대 구상금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 유형빈 :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간의 계약이 굉장히 유벤투스에게 유리하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는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호날두 선수가 출장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문제들이 좀 제기될 수 있겠습니까?

▶ 유형빈 : 일단 호날두 팬사인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취소됐고요. 그래서 그게 취소됐을 때만 하더라도 팬들은 호날두가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안 나오는구나, 경기에는 꼭 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도 안 나왔죠. 그리고 킥오프 시간이 1시간 정도 지연이 됐고요. 그러는 바람에 막차가 끊겨서 집에 제대로 못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40만 원짜리 표에는 상암월드컵 경기장 내에 있는 어떤 뷔페식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했던 업체가 의자를 부족하게 준비하면서 땅바닥에 앉아서 드시는 분들 “스탠딩 뷔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 김경래 : 사진에서 봤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 업체 선정을 두고 서울시설공단과 더페스타가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페스타는 자기네 책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소송에는 호날두 결장, 이 부분 말고도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인회라든가 뷔페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소송에 들어가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 유형빈 : 그 부분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구를 할 때는 그것을 금액에 반영하지 하는 않고 청구 원인으로서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적시해서 청구금액이 모두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표를 제가 20만 원짜리 표를 샀어요, 이번에. 그러면 호날두가 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나한테 한 10만 원 돌려달라, 만약에 그렇게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의 시간과 어떤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위로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유형빈 : 정신적 위자료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정신적 위자료를 입증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어쨌든 청구금액으로 따진다면 티켓 구입 금액 상당액 정도를 청구할 것이어서 물적인 손해를 만약에 보상을 받으면 어떤 정신적인 위자료도 보상이 된다, 이런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그런 게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아까 일정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왔고 그날 저녁 경기를 소화하고 바로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일정 자체가 지금 소송에서 원고, 그러니까 축구팬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되겠죠, 아무래도?

▶ 유형빈 :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사상 청구를 할 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건데요. 이는 과실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한 일정을 짰다는 것은 호날두가 불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업체는 유벤투스가 중국 이후의 일정을 물색할 때 유벤투스에게 먼저 접근해서 유벤투스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일정임을 알면서도 강행을 하였고 유벤투스는 27일 경기를 원했는데 연맹이나 더페스타는 26일 경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하루가 좀 일찍 하게 하면서 무리한 일정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유벤투스에게도 책임이 있고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했다면 그 행사를 진행했던 더페스타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유형빈 : 그렇습니다. 관중들에게는 더페스타가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호날두가 본인 집에 돌아가서 런닝머신 같은 것을 뛰면서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장난스러운 사진을. 이게 몸이 안 좋았다고 보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재판에 원고에게 그러니까 축구팬들에게 유리한 정황이 되겠죠?

▶ 유형빈 : 예,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아까 더페스타가 유벤투스하고 계약할 때 호날두가 불출전했을 어떤 그런 사정을 가정하면 굉장히 강한 장치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위약금액을 굉장히 높이 설정한다든지 그런 식의 강력한 장치를 마련했어야 호날두가 쉽게 불출전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 더페스타의 과실 책임이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단순히 티켓값을 환불받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좀 변호사님께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유형빈 : 제가 말씀 드렸지만 유벤투스가 중국 이후에 일정에 대해서 물색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그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유벤투스가 대전료로 받기를 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수용해줄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았는데 더페스타라는 전혀 이런 행사를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회사가 자기의 수익구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는 바람에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유형빈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법률사무소 명안 유형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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