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원장, 내년부터 초·중·고 교장 수준 자격 갖춰야

임수정 기자 2019. 7.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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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자격...교육경력은 강화, 경력 범위는 축소
사립유치원 법 위반 때 1~3차 단계별 행정처분
"아이들 전원조치 완료 안되면 폐원도 안돼"

앞으로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이 초·중·고교 교장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 사립유치원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아 모집을 할 수 없거나 정원을 줄여야 한다.

/조선DB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자격은 현재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갖추거나, 학력에 상관없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면 되도록 돼 있던 것을,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에 9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학력 무관)을 갖추도록 강화했다.

교육경력의 범위는 기존에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술학원 등 유아교육위탁기관에서의 경력도 인정하던 데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된다.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이날 통과돼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이 법을 어길 경우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관할(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유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할청이 대통령령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이를 첫 위반일 경우 원아 모집 정지 6개월, 2차 위반은 1년, 3차 위반은 1년 6개월 등으로 구분했다. 교비회계 부정을 저질러 시정명령을 받고서 따르지 않을 때는 1차 위반 시 정원감축 10%, 2차 15%, 3차 20%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유치원 폐원의 법적 기준도 마련됐다. 현행 법에는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만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것이다. 다만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폐쇄의 타당성, 유아 전원조치의 적절성, 학부모 동의 등을 고려해 폐원을 인가했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 유치원은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 신청을 해야 하고, 교육감은 아이들이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다른 유치원으로의 배치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 뒤 공익적 판단에 따라 폐원을 인가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관련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유치원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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