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자사고 운명, 이번 주 결론..후폭풍 불가피

이유범 2019. 7. 30.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빠르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지역 8개교, 부산지역 1개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여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부산 자사고, 생존 가능성 낮아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뉴스1

올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빠르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지역 8개교, 부산지역 1개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여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계는 이들 9개 자사고의 기사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교육부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북 상산고와 달리 이들 자사고가 문재인 정권의 ‘단계적 자사고 전환’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정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법리검토에 들어가는 등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부산 자사고, 생존 가능성 낮아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서울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장관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이르면 지정위원회 다음 날인 2일 또는 그 다음주인 5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계에서는 서울 자사고들이 상산고처럼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재지정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과거 자립형 사립고였던 상산고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학생선발 비율을 정량평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평가지표'가 정당하다면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가능성은 낮은셈이다. 특히 서울지역 자사고의 경우 상산고보다 재지정 기준점이 70점으로 전북보다 10점이 낮지만, 평가점수는 적게는 3점에서 많게는 10점이상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생존가능성을 낮게 보는 원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 문제, 법정가나
이번 주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판가름나지만 향후 법정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와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도 서울시교육청 청문 절차 내내 교육청의 재량평가 항목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부당한 평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역 자사고교장연합회는 “한 학교라도 지정 취소되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학부모 150여명도 지난 29일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 집회를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된 경기 안산동산고의 행정소송 여부도 관건이다.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간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문제는 끝난 게 아니다. 지난 주말부터 소송 형식과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부동의권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