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끝났다?..日 근거 '기록' 살펴보니

고현승 2019. 7. 30. 19: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한, 일 사이 밀고 당기던 협상 기록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 기록을 볼 때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진작에 해결됐다"는 근거로 제시한 건데 반대로 이 기록을 공식적인 반박 근거로 든 걸 보면 역시 일본의 주장이 모순에다 근거가 초라하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협상 기록이 어떤 내용인지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일본 외무성이 일본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된 거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문서에는 '극비'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먼저 8개 항목으로 된 청구 요강의 5번째 항목에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보상금과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한국이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961년 5월에 열린 예비회담 회의록도 공개했는데, 우리측이 "강제로 동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가로서 청구해서 국내에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에서 하겠다"고 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대신 청구해 해결하겠다던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5년 협정문 2조에서 "국가와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합의했으니, 강제 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문건을 공개한 건 아니라며 이런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일본측의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올바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역할이니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또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

[연관기사]

터무니없는 日 주장…"이미 대법원 판결 때 기각"

고현승 기자 (countach22@hanmail.net)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