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러면 곤란"..日, 여러 번 내정간섭 수준 압박

박원경 기자 입력 2019. 7. 30. 20:15 수정 2019. 7. 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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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성 발언까지 하며 압박.."모든 수단 강구해달라"

<앵커>

저희가 입수한 또 다른 외교부 문건을 보면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우리 외교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정간섭 수준의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미 아시는 대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일부러 미루는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지 2달 뒤인 2012년 7월 18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이 외교부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외교부 문건에는 이 참사관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일본 기업이 패소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정부가 재판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하자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며 위협성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조차 내정 간섭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지 일본 정부가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도 기록돼 있습니다.

2013년 7월 11일, 서울고법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해 판결한 다음 날에도 일본 정부 인사가 외교부를 찾았습니다.

당시 전달된 문건에는 판결이 확정돼 강제 집행을 하면 한국 정부에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의 문제가 아닌 국가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재판에 개입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요구가 있은 뒤인 같은 해 12월 1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사건 판결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존 판결의 재검토를 주장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한 셈인데 이 회의 이후 실제 대법원 재판은 지연됐습니다.

SBS는 윤 전 장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오노영)

▶ [단독] 朴 청와대도 "강제징용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 https://news.sbs.co.kr/d/?id=N1005375102 ]
▶ 與 내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공개 제안
[ https://news.sbs.co.kr/d/?id=N1005375104 ]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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