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때려놓고 "내 재산인데 왜?"..유튜버 경찰 고발

오선민 2019. 7. 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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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생방송 도중에 반려견을 때리고 던진 게임 유튜버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유튜버는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강아지는 내 재산"이라면서 당당한 태도를 보여서 공분을 샀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강아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여러번 내려칩니다.

이번에는 강아지를 들어올려 침대로 던집니다.

강아지의 목을 깨물기도 합니다.

구독자 4만여 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30살 서모 씨의 생방송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서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생방송 도중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서씨 : 내 강아지 내가 때려서 키운다는데 잘못한 거예요?]
[경찰 : 강아지 때리면 안 되죠.]
[서씨 : 내 재산이에요.]
[경찰 :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죠.]
[서씨 : 내 맘이에요.]

서씨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서씨 : 분명히 경고했지? 너희 때문에 경찰만 고생해. 이게 체포가 될까?]

경찰은 동물 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 :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입건해야죠. 영상이 핵심 자료가 되겠고.]

학대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물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8만명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영상그래픽 : 이정신)

◆ 관련 리포트
[팩트체크] "내 반려견, 내가 때린 게 잘못?" 동물학대 처벌 안 된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62/NB118585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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