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개인 청구권 소멸 안돼' 검토 보고받아

김재환 2019. 7. 3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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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청와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법리 검토를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판결이 있은 직후 법무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도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등 윗선에 보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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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관련 강제징용 배상 법리 검토
2012년 대법 판결 이후 청와대에 보고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원고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법리 검토를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24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판결이 있은 직후 법무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도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등 윗선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 같은 법무부의 검토 내용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최로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소인수회의'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 측에서 우리 외교 당국에 압박을 넣은 내용이 담긴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은 직후, 일본 측은 수차례 자국 기업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재판에서 양 전 대법관 등이 고의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켰다는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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