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대통령 '일본 규제시' 대국민 담화

세종=유영호 기자 2019. 7. 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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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현실화하는 즉시 대국민 담화에 나서 범정부 대응조치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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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즉시 범정부 비상대책 발표.."공식 양자협의 요청"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19.7.8/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현실화하는 즉시 대국민 담화에 나서 범정부 대응조치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각의 결과 심각성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직접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수 있다”며 “흔들림 없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가 현실화할 경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한 검토안이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면 공포 후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공포 절차를 서두르면 이르면 이달 마지막 주부터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수출심사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2004년 백색국가에 등록된 지 15년 만이다. 수출 절차가 첨단소재·정보통신·석유화학 등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전망된다.

정부는 사실상 이미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단기·중장기 대응 방안을 망라한 범정부 대책을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색국가 제외가 시기의 문제일 뿐 사실상 확정됐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먼저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경영 컨설팅에 나선다. 100대 소재·부품·장비 품목 국산화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WTO 제소를 포함한 대외 공세도 본격화한다. 지금까지 외교적 해결을 위해 양자협의 등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국제통상법상 분쟁 해결에 초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첫 단계는 공식 양자협의 요청서 발송이다. 사실상 WTO 제소 첫 단계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소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소장을 중간에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일본 정부의 규범 위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이후 (제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대로면 제소 시점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 직후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외교적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깜짝 특사로 파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과거 기자 시절 일본 도쿄특파원을 지내 '지일파'로 분류되는 이 총리가 일본을 찾아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외교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렵지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운용 단계에서 정상화해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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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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