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 대통령, 변호사 시절 '후일담' 이례적 소개..곽상도 "토착왜구" 주장에 우회 반박
[경향신문] ㆍ“80년대 김지태씨 유족 세금 소송 맡아 이겼지만
ㆍ수임료·성공보수 안 받고 노동자들 체불임금 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1980년대 있었던,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 유족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취소 소송 건과 관련된 일화를 회고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법인세와 관련해 당시까지 부산지역 최대 규모였던 이 소송을 문 대통령이 대리해 승소했는데, 문 대통령이 약속된 성공보수 및 변호사 수임료를 전액 해당 기업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썼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1984년 김씨 유족은 상속세 117억원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속세 소송으로는 당시까지 부산지역 최대 규모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소송을 맡아 승소했고, 이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은 조세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얻게 된다. 문 대통령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그로부터 3년 뒤 김씨 유족은 김씨로부터 상속받은 삼화와 조선견직의 법인세 등 50억원대를 취소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역시 법인세 등 관련 소송으로는 당시까지 부산지역 최대 규모였다. 이 소송을 문 대통령이 맡아 승소했다.
당시는 조선견직 등의 경영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이 수입규제에 나선 데다 값싼 중국산 생사까지 국제 시장에 풀리면서 국내 실크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노동자들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 회사는 1992년 부도 처리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성공보수가 약속돼 있었으나 받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와 함께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다 썼다”며 “노동자들로부터 엄청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후일담으로 전한 얘기”라며 “좀체 본인 자랑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사익을 위해 친일파를 변호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해석된다. 곽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1980년대 친일파인 김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취소 소송,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에 참여해 승소했다며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고 주장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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