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겸 차장 "강제징용 판결에 반하는 대통령 개입, 옳지않아"

정연주 기자,이균진 기자 2019. 7.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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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31일 "사법부 판결에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판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의 시초가 된 것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며 "판결에 따라 일처리를 하면 되는데, '사법부는 사법부고, 국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워딩에 의해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 상의해 대화를 전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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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과거 강제징용 판결이 日 수출규제에 빌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균진 기자 =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31일 "사법부 판결에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판결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라고 말했다.

김인겸 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의 시초가 된 것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며 "판결에 따라 일처리를 하면 되는데, '사법부는 사법부고, 국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워딩에 의해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 상의해 대화를 전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일본에 잘못된 메세지, 빌미를 줬다. 사법부 판단을 뛰어넘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런데 국가 차원의 조치가 사법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헌법적 논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차장은 "국가적인 문제라 사법부도 관심을 가지지만 대책을 내놓을 사안은 아니다"며 "당시 다수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못 받는 현실을 외교적 마찰 없이 해결할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판결 결과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개입해 훼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나"고 묻자 김 차장은 "판결 취지에 반하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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