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친일 유족 소송 대리한 文대통령, 재산 압류해야"

김지은 2019. 7. 31.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시절 친일파 유족 소송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에 반박한 청와대 관계자를 향해 "어떤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인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어설픈 논평으로 국민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토착왜구'라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다. 지난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현 상황에서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하더니 어제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변호사 시절 일화를 회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공보수로 체불임금 지급?..친일파 유족과 가까운 사이 짐작"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2019.07.1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시절 친일파 유족 소송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에 반박한 청와대 관계자를 향해 "어떤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인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어설픈 논평으로 국민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토착왜구'라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다. 지난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현 상황에서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하더니 어제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변호사 시절 일화를 회고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용도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좀 나서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1980년대에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 유족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취소 소송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성공 보수와 변호사 수임료를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기부했고, 당시 노동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의원은 "당시 정부가 정당하게 부과한 상속세 등을 재판부를 속여 취소시켜 준 것도 모자라, 친일파 유족들이 자기 재산으로 책임져야 할 체불임금을 대신 갚은 것이라면 친일파 유족들과 문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지태 유족들은 상속 받은 재산이 있어서 훗날 재산다툼과 송사를 벌이는데 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준다는 것도 난센스다. '토착왜구'라는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지태라는 사람이 친일인사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경위와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친일파 후손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는데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과 관련된 친일파 후손들의 취소소송 전말에 대해 "김지태 사망 후 상속세 취소소송에서 증거서류 제출과 위증 등을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이 공동 소송 대리한 것"이라며 "법인세 취소소송 역시 유언증서냐 상속이냐가 쟁점이 된 것이고 두 분이 소송을 대리했다 한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상속세 소송을 수행하고 당시 돈으로 수임료 2000만원과 성공보수 4000만원, 총 60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상속세 취소소송과 관련해 받은 수임료, 성공보수는 얼마인지, 법인세 취소소송과 관련해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얼마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상속세와 법인세 취소소송을 통해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조선견직 등의 체불임금 근로자를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과 별도로 받은 것인지, 이 가운데 얼마를 체불임금 근로자를 위해 사용했는지 밝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정당하게 부과한 것의 소송을 기술적으로 취소시켰는데, 정부가 받아갈 돈을 채간 것이다. 합리화할 수 없다.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손해 본 것은 시효가 살아있으니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ynot8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