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1천300만원 배상하라"

2019. 7. 31.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수논객' 변희재(45)씨가 언론보도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천300만원을 물어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 통해 논문표절 의혹 제기..法 "공익목적 인정 어려워"
'보수논객' 변희재(45)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보수논객' 변희재(45)씨가 언론보도를 통해 방송인 김미화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천300만원을 물어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변씨와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씨에게 총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 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성균관대 석사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변씨는 트위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김씨를 비방했다.

이후 성균관대가 같은 해 10월 "김씨의 논문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자, 김씨가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변씨가 총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항소 과정에서 선정당사자 자격과 관련해 법리 논쟁이 일면서 1차 상고심 재판과 파기환송심 재판이 추가로 실시됐다.

두 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 中 '여신', 생방송 필터 오류로 얼굴 공개 '대참사'
☞ 오드리 헵번 닮은 SNS 스타, 여행가방서 숨진 채…
☞ '이것만은 제발…' 직장인 여름철 꼴불견 복장
☞ "마늘축제 총격범은 외톨이"…집에선 탄피 우르르
☞ 文정권 겨눈 검사들, 승진 탈락에 지방 발령
☞ 정치인 성폭행 폭로 10대 소녀 '의문의 교통사고'
☞ 류현진, 악몽의 쿠어스필드서 신인 포수와 '복수전'
☞ 돼지, 달리던 트럭서 필사의 탈출…횡단보도 '총총'
☞ "어머니를 죽였다" 50대 신고에 경찰 달려가보니
☞ 이번엔 제주서 남고생 실종…경찰 공개 수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