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수석, 서울대 복직 신청..법무장관 임명 임박?

고가혜 2019. 7. 31. 20: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수석이 복직 신청을 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염두해 서둘러 복직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다시 휴직 신청을 내는게 가능하고, 교수 신분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인사교체..현재 민간인 신분
교육공무원법 "공무원 임용시 휴직 가능"
SNS·폴리페서 논란..박상기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지난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9.07.2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그가 복직 신청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대 관계자는 31일 "휴직상태였던 조 전 수석이 이날 팩스로 복직원을 제출했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8월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교수 등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동안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조 전 수석 역시 청와대 근무전 이런 절차를 거쳐 공무원으로 일했다. 다만,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복직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면직될 수 있다.

조 전 수석이 복직 신청을 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복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면 서울대 교수직을 잃을 수 있었는데, 내일 복직함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졌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염두해 서둘러 복직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다시 휴직 신청을 내는게 가능하고, 교수 신분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017년 5월 비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민정수석 자리에 파격 임명된 조 전 수석은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하고 공무직 생활을 해오다 지난 26일 교체 인사로 인해 다시 민간인 신분이 됐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 전 수석의 '폴리페서' 논란과 SNS 활용 등이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조 전 수석이 SNS에 올린 글들이 정치편향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도 여야 정당이 있기에 각 입장에 따라 논평하고 입장 발표하지 않느냐"면서 "업무집행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입장발표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6일 서울대학생게시판에 "평소 폴리페서(Polifessor·정치인과 교수의 합성어)를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좀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등 조 전 수석의 장기 휴직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교수들의 공적 활동이 잦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휴직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물론 이 경우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 전 수석의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선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 전 수석처럼) 임명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휴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gahye_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