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내일 화이트리스트서 韓 배제할것..오전 10시 추측"(종합)

2019. 8. 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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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외통위 출석.."내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추진"
"日, 좀처럼 입장 안 굽혀..화이트리스트 피해 품목 1천200개 이하"
"추가보복 조치 가능성..인적교류 제한 대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방현덕 이슬기 기자 =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일본 각의 결정은 몇시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또 "미국이 '중재'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이 한일 간 간극만 확인한 채 무위로 끝난 데 대해서는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전 마지막 기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회담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며 "미국의 설득 노력에도 일본이 완고하고 강경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함께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피해 품목에 대해 "내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겠지만, 1천200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업부 중심으로 내일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분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범정부 입장을 설명해 드릴 수순이 있다"라며 "일본의 결정이 있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일본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외교채널 접촉도 원활하지 않았다"며 "경제산업성 채널은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외교부 채널은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 채널을 통해 2일까지 최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수습에 노력하겠다"며 "외교적으로는 보통 '사전 통보'라는 게 있는 법인데, 이번에 일본이 취한 여러 가지 조치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을 설득해 일본을 몰아붙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외국 기업에 아웃리치(대외접촉)하고 있다. 어제까지 57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실제 접촉을 했다"며 "국제 여론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정 성과가 있다고 자평한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보복 조치의 전부인가'라는 질문에는 "그 외에도 (보복조치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조치가 더 클지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리스트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인 (보복 조치) 외에도 인적 교류에 관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인적 교류를 제한한다면 심각한 조치"라며 "(일본 측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언론에서 비자를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일특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일본은 표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경제보복은) 강제징용 문제가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본다"며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고, 한국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시정하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원고가 압류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멈추는 방안도 고민 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도 결국 원고가 자기 권리를 실행하는 사법 과정의 일부"라며 "행정부로서는 사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차관은 "외교부로서도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정부가 '1+1'(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안을 제시한 것도 사법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원만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일본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관방장관도 지소미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며 "일본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등 지소미아 자체는 각자의 이익 때문에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묻자, "해마다 다르지만 2017년에는 10건이 넘었다고 들었다"며 "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국이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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