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한 마리 '최고 20만 원'..계곡물까지 막고 불법영업

안희재 기자 2019. 8. 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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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에 계곡으로 물놀이하러 가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상에 앉고,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닭 한 마리에 20만 원같이 터무니없는 돈을 줘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겠죠. 아무리 단속을 하고 벌금을 물려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의 한 계곡, 식당들이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며 즐길 수 있는 평상 자리는 피서객들에게 인기입니다.

닭 한 마리에 최고 20만 원이나 하는데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곡 식당은 대부분 무허가 불법입니다.

하천의 환경을 훼손할 수 있어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또 다른 계곡, 식당 손님들 물놀이를 위해 아예 계곡물을 막아 놨습니다.

[(설치한 것을 이용해 물을 막는 것도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겠죠 뭐. (아시면서 그러면 어떡해요.)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드론까지 동원해 불법 업소 7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특사경에도 단속 권한이 생긴 뒤 처음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 겁니다.

현행법상 당국의 승인 없이 계곡 하천을 무단 사용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해봐야 그때뿐입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 계곡에서는 불법 시설물이 그대로 설치돼 있고 영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피서철 수익이 워낙 크다 보니 벌금을 내더라도 영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식당 관계자 : 벌금을 맞았습니다.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사실 불법이긴 한데 다들 이렇게 (장사하죠.)]

자연을 훼손하는 계곡 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만큼이나 피서객 스스로 불법 업소는 찾지 않는 시민 의식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유미라, 영상제공 : 경기특사경)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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