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08월 02일 10시 02] 日, 한국에 2차 경제보복 강행..'백색국가' 제외 각의 결정
송지영 입력 2019. 08. 02. 09:51 수정 2019. 08. 02. 10:34기사 도구 모음
일본이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합니다.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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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주 중 공포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합니다.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우려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2차 경제보복을 강행함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맞대응이 불가피해 한일 관계가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을지 우려됩니다.
sjy02@yna.co.kr
[기사 전문]
[2보] 日, 한국에 2차 경제보복 강행…'백색국가' 제외 각의 결정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한달 만에 추가 확대보복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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