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이 2일 오전 10시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일본이 2일 오전 10시 한국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21일 후 시행된다. 통상 각의 결정 후 공포까지는 며칠이 걸리지만, 당일 공포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가 시행 과정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 오는 23일이라도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리스트 규제 대상’으로 정한 1,100여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아울러 리스트 규제 대상 외의 품목에는 ‘캐치올(Catch all)’ 제도도 적용받게 된다.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아이뉴스TV에서 부동산 고수를 만나보세요.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보] SKT, 2Q 무선수익 부진했으나..5G 반등 '실감'
- [日 추가도발①] 야욕에 눈먼 아베, 파국 치닫나
- [백색국가 제외]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끝내 강행..韓 '반발'
- [종합]2분기 횡보한 엔씨..'리니지2M'으로 반등 예고
- 코코네, NHN 재팬 한게임 부문 인수
- "30대의 힘"…아파트 매입 큰손 자리매김
- 유찰 거듭하던 정비사업 수주전 급변 '예고'…이유는?
- 짜파게티·투게더·선양소주, '여기' 가면 만난다
- [오늘의 운세] 5월 6일,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별자리는?
- 코오롱ENP, 해양 생태계 보호 정화 활동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