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인건비 빼돌린 서울대 교수 집유..'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9. 8.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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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에 써야 할 12억여원을 빼돌려 자신이 설립한 회사 운영비로 쓴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1심은 "한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범죄 수익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나 경리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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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과다청구한 뒤 12억 편취..법원 "반성하고 있다"며 집유 선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제자들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에 써야 할 12억여원을 빼돌려 자신이 설립한 회사 운영비로 쓴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준범위를 벗어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한 모(5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총 34억5천만원을 받아 실제로는 27억여원만 지급하고 7억1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서강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받은 연구원 인건비 5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한씨는 제자들을 연구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을 받아낸 뒤, 제자들에게는 석사과정 80만∼93만 원, 박사과정 140만∼150만 원의 인건비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인건비와 연구비 일부는 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등 사적인 곳에 쓰였다.

1·2심은 "한씨는 당초부터 지급받을 인건비 중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실제 학생연구원들에게 귀속시키지 않을 의도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여 인건비 등을 청구했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한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범죄 수익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나 경리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나마도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법원은 한씨가 주장한 '기망행위 존재 여부'만 심리한 끝에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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