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한국당 김성원 의원 음주운전 방조 '혐의 없음' 결론

이상휼 기자 2019. 8. 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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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경찰서는 김성원(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혐의에 대해 김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진 않았지만, 김 의원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으로 조사를 대체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의원이 비서의 음주운전을 알았을 것이라는 정확한 혐의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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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손상으로 정확한 혐의나 증거 발견되지 않아"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2018.7.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김성원(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혐의에 대해 김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진 않았지만, 김 의원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으로 조사를 대체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일 김 의원이 술을 먹지 않았고, 비서와 술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사고 차량들의 블랙박스가 메모리칩 손상 등으로 고장나 사고당시 상황을 복기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도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의원의 수행비서인 정모씨(40)가 몰았던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분석의뢰한 결과 '복구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블랙박스에는 김 의원과 정씨가 나눈 대화, 사고 전후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조사에 따르면 '복구불가'라는 것이다.

A씨(40)가 몰았던 가해차량에도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손상돼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의원이 비서의 음주운전을 알았을 것이라는 정확한 혐의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씨와 A씨를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오전 5시29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카니발 조수석 뒷좌석에는 김 의원이 탑승해 있었다. 사고 직후 김 의원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곧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서 정씨와 대화하던 A씨는 정씨에게서 술냄새를 맡고 경찰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음주측정결과 가해차량 운전자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지만, 정씨는 0.082%의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매일 오전 5시 전후로 동두천 집에서 국회로 출근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고, 집에서 1.5㎞ 떨어진 지행역 사거리에서 정차해 신호대기 중 뒤따르던 차량이 후방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면서 "사고 직후 나는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이른 새벽시간 그리고 차에 탑승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나면서 수행비서와 나는 서로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직원(정씨)은 스스로 반성의 의미로 사직의사를 밝혀 면직처리됐다"면서 "나는 짧은 시간 수행비서의 음주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사고 이후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수행비서의 음주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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