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보복] 기업 비상경영 총력 지원..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검토

2019. 8. 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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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연장근로 확대 검토..노동계 "기업 민원 다 들어주나" 반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를 보고 있다. 2019.8.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일본이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다수의 국내 기업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확대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정부는 노동 분야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해온 국내 기업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일본이 어떤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소재와 부품 등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ICT(정보통신기술), 공작기계,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의 업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피해 기업은 일본에서 수입해온 소재와 부품 등을 국산화하거나 일본이 아닌 국가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게 시급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대체 품목 도입을 위한 테스트 등 일부 업무의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이 불가피하다.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비상체제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특별연장근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사고 수습을 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난관 타계 어떻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바이오-화장품 분야 일본 수출규제 업계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자료를 살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9.8.2 hihong@yna.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초 일본이 에칭 가스를 포함한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1차 보복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침을 밝히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이런 물질(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또 있나 봐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에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근로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량근로제 운용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창의적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있다.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 발표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국내 피해 기업이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면 주 52시간제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일본의 보복 조치를 이유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하나둘 확대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위기를 빌미로 기업의 민원을 다 들어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핑계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이 재벌의 민원 해결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노동자의 노동권은 보호돼야 하며 재벌 중심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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