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 10일..'은퇴준비·학업'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강세훈 2019. 8. 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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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남편의 출산휴가가 현행 3일(무급으로 2일 추가 가능)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월부터 현행 3일(무급 2일 추가 가능)인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10일로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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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90일 이내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합쳐 2년 간
내년부터 하루 단위 사용 '가족돌봄휴가' 신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추경과 민생법안 등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1일 저녁 열리기로 한 가운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08.0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0월부터 남편의 출산휴가가 현행 3일(무급으로 2일 추가 가능)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10월부터 현행 3일(무급 2일 추가 가능)인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가 1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노동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를 지급한다.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나 이를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임신 육아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쓸 수 있게 했다.

대상 근로자는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 10월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기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뒤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 뒤 근로시간 단축 1년6개월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현재 1일 2~5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1일 1~5시간으로 완화돼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내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고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된다.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도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조부모 및 손자녀'를 추가해 앞으로 조손가정의 경우도 가족돌봄휴직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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