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품 개발한 'AI'에게도 특허권 줘야할까

정한결 기자 2019. 8. 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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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발명품을 개발하는 인공지능(AI)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의 특허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공지능에게도 특허권을 줘서 AI 개발을 장려해야한다는 주장과 인간만이 특허권을 받야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에 전문팀은 이날 AI가 발명품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AI의 선발명주의(inventorship: 특허권)을 인정하라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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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장려 위해 AI 특허권 인정해야" VS "인간만 지적재산권 인정받을 수 있어"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AFP.


스스로 발명품을 개발하는 인공지능(AI)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의 특허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공지능에게도 특허권을 줘서 AI 개발을 장려해야한다는 주장과 인간만이 특허권을 받야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서레이 법대의 라이언 애보트 교수가 이끄는 국제특허법 전문팀은 지난달 말 인간의 특허권만 인정하는 미국·영국·유럽의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허법 전문팀은 이를 주장하기 위해 최근 각 특허 당국에 AI가 개발한 발명품을 AI가 발명한 사실은 숨긴 채 특허 등록을 신청했다. AI의 발명품도 인간의 발명품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 받으면 특허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실제로 영국에서 최종 승인만 기다리는 등 특허 등록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에 전문팀은 이날 AI가 발명품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AI의 선발명주의(inventorship: 특허권)을 인정하라고 나섰다.

선발명주의는 기술이나 물건을 가장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유럽과 영국의 특허법은 '자연인', 미국의 특허법은 '개인'에게만 선발명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애보트 교수는 "AI의 특허권을 인정하면 이를 발명한 AI의 가치가 필연적으로 오른다"면서 "이는 AI 개발과 혁신을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보트 교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도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특허당국은 인간의 특허권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특허청(EPO)은 "지능 유무를 떠나 기계는 도구"라면서 "AI 특허권 논쟁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오직 인간만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특허제도는 창의적 활동에 대한 보상을 주고 이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공지능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창의적인 활동을 추가로 장려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6년 1월에도 미 연방법원도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는 지적재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전문팀이 이번에 특허를 신청한 AI의 발명품은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와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섬광탄이다. FT에 따르면 '다부스'라는 AI가 자신의 개발자인 스테판 탈러 박사의 도움을 받아 두 달 간 수천여개의 사진과 글을 분석한 끝에 고안해냈다.

탈러 박사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이를 '생각해' 만들었는지 그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AI를 만든 프로그래머도 모르는 분야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발명품 두 개를 개발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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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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