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삶의 질, 조선 시대보다 좋았다"..한일갈등 속 가짜뉴스, '식민사관' 찬양도 [이동준의 한국은 지금]

이동준 입력 2019. 8. 4. 11:07 수정 2019. 8. 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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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 후 반일 감정이 확산하는 틈을 타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활개 치고 있다.
가짜뉴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게 대부분으로 내용은 반일 감정을 조장하거나 반대로 일본을 미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는 일제가 한국침략과 식민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작해낸 ‘역사관(식민사관)’을 찬양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뒤로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에 확산하는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주로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SNS),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확산한다. 인터넷 공간은 익명이 보장되고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경우 해당 영상을 시청하면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자극적인 내용이나 근거 없는 주장, 식민사관 등이 판치고 있다.
 
최근 국내 한 커뮤니티에는 ‘일본 외무성의 해외여행 경보’라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다.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한국 지도에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경보레벨 2단계’가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한국 여행 자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또 얼마 전 SNS에는 일본인이 한국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일본어로 적힌 글에는 “친구가 서울역 근처에서 한국인 남성 6명에게 폭행당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상대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일본인 폭행 관련해 신고된 내용은 없었고 해당 계정도 바로 폐쇄된 거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한 유튜버는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일제 강점기 삶의 질이 조선시대 삶의 질보다 월등하게 좋았다”며 “모르긴 몰라도 지금의 북한보다 일제 강점기 때가 훨씬 나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일본의 조치를 옹호하는 글이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됐다. ‘싫어도 일본을 좀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확산한 글에는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귀족의 나라로 인정되는 나라다’, ‘일본을 배척하기엔 배울 게 너무 많은 나라’라는 등 일본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제 강점기 삶의 질이 조선시대 삶의 질보다 월등하게 좋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버 사진=연합뉴스
◆“가짜뉴스 규제” vs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가짜뉴스 유포 금지 및 인터넷 뉴스 검색순위 조작방지 관련 법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차만 확인하고 아무 소득없이 끝났다.
 
이날 2소위에 상정된 38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는 가짜뉴스 유포 금지법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 검색 순위·배열 등의 조작방지를 위한 일명 ‘드루킹 방지법’이 포함됐다.
 
‘가짜뉴스 유포 금지법’과 관련 여야 의원들은 가짜뉴스가 선거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지만 처벌 및 규제에 따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세상에서 법으로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 진위를 가리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유포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로 판명됐을 때는 가짜뉴스 유통에 가담한 것까지도 막아야 한다”며 ”적어도 매스미디어에서 정정·반론 보도를 게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제 36년 조선 왕실이 일왕 다음으로 부자라고 주장하는 글. 일왕을 높여 ‘천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가짜뉴스는 적발이 쉽지 않다. 또 적발하더라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한 게 아니라면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 상에서 독버섯처럼 확산하는 거짓 정보와 관련 한 IT전문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부를 ‘필터링(분류)’하는 건 가능하지만 진위를 따져가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가짜뉴스는 관심이나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 클릭을 유도하는데 이를 차단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관심”이라고 말했다.
 
◆가짜뉴스 구별법은? (출처 CNN)
 
1. 뉴스 도메인이 ‘com.co’, ‘.co’, ‘.news’ 등 낯설지 않은지 본다.
2. 과장된 제목과 달리 기사에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일관됐는지 본다.
3. 과거의 사실이 현시점에서는 사실과 다를 수 있음으로 기사 발행날짜를 확인한다.
4. 첨부된 사진, 영상이 기사와 관련성 있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 본다.
5.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보도자료나 성명서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6. 특정 매체의 기사로 출처가 인용돼 있다면 최초 보도한 매체 기사를 확인해본다.
7.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의심스러운 뉴스는 최초 보도를 찾아본다.
8. 지나치게 자극적인 기사는 의심해본다.
9. 시민들의 댓글 등을 통해 거짓이 입증된 뉴스인지 확인해본다.
10. 뉴스 사이트 또는 매체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곳으로 분류됐는지 확인해본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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