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다섯 번째 부인 죽인 아버지를 엄벌해 주세요"

전북CBS 송승민·남승현 기자 입력 2019. 8. 5. 06:03 수정 2019. 8. 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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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딸 전화 인터뷰]
"살해 전 지인에게 별거 중인 부인 염탐 지시"
"우발적 범행 주장하나, CCTV 상 계획 범죄"
"혼인신고 다섯번, 복종 안하면 무조건 폭행"
"구속되고도 협박 편지까지 보내, 신변위협"
피의자 A씨가 CCTV 화면에 잡힌 모습. (영상캡처= 딸 B씨 제공)

지난 1일 군산 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A씨(52)의 딸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20대 여성 6명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과거와 부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그는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아버지 주장에 대해 "계획된 살인"이라며 반박했다. 아버지로부터 협박 편지까지 받았다는 딸은 다음 피해자로 자신을 지목했다. 지난 4일 CBS노컷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계획 범행이라는 건가.

= 딸 B씨) 아버지는 살해 전날까지도 부인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또 아버지는 지인에게 별거 중인 부인의 동태를 파악해달라고 염탐도 시켰다. 살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 대상이 어디를 가고 언제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던 거다.

아버지가 시신유기 이틀 전, 본인 사업장에서 불도 켜지 못한 채 지나가는 차량 라이트엔 고개를 숙이면서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미리 준비했다는 증거다. 물건을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

▷증거 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는 건가.

=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입은 옷과 시신 유기하기 전 옷이 다르다. 피가 튀어서 옷을 갈아입은 거다. 그 혈흔이 묻은 범인의 옷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싶다. 수사기관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아버지는 사업장에서 이불뿐만이 아니라 옷도 들고 나갔다.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나

= 폐쇄회로(CC)TV에 아버지와 같이 등장한 남자가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그 남성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아버지에게 부인을 감시해달라고 부탁받은 이도 조사받지 않았다. 울면서 '아버지 조사 좀 제대로 해주고, 내가 군산에 내려온 거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도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 (사진 = 딸 제공)

▷사건 이후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나.

= 아버지가 유치장에서 손톱깎이를 삼켜 논란이 되고 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엔 '자식들이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와 '억울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너희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라는 내용은 죽이겠다는 뜻을 암시하는 거다. 아버지를 겪은 우리는 이를 익히 잘 알고 있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의식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세상에 말하고 싶은 거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 혼인신고만 다섯 번, 혼인신고도 안 하고 거쳐 가신 분들이 꽤 많다. 말 그대로 아버지는 왕, 임금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다. 복종을 안 하면 무조건 폭행했다. 아버지와 결혼하거나 만난 여자들이 폭행을 당해서 도망갔다. 도망간 여자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도 때렸다. 피가 나고 찢어지고 뼈가 금이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을 매질하는 게 아니다. 죽을 지경까지, 실신 상태까지 가는 일이 빈번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딸에게도 가혹했나.

= 사람들은 '어떻게 딸이 아버지를 저렇게 말하나'라고 하지만 ‘아버지와 딸’ 그런 관계가 아니다. 학대가 빈번하게 이뤄졌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치료를 받아 본 적이 없다. 누군가에게 알리면 외려 보복을 당하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를 겪은 자식들은 언젠가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다.

딸이 올린 국민청원 글 (사진 =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민청원을 올린 이유는 뭔가.

= 신변위협을 느끼고 있다. 수사도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살인 의도가 없었고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만약 범행 사실이 정확히 소명되지 않고 재판이 이대로 끝나 형량이 낮게 나온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제2의 피해자'는 누군가.

= 100% 나, 자신이다.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에도 '네가 방송에 나가고 청원 올린 거 다 알고 있다'라고 쓰여 있다. 판사한테 탄원서나 의견서를 넣는다고 한들 그게 재판에 얼마나 영향이 가겠나. 이렇게 해서 보호가 될 것 같으면 돌아가신 분의 접근금지 신청이 기각이 안 됐겠다.

▷아버지가 어떤 처벌을 받기 원하나.

=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과연 이 나라 법이 그렇게 될지가 의문이다.

※군산 부인 살인사건 = 지난 3월 22일 오후 11시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아내(63)를 살해하고 농로에 유기한 A(52)씨는 성폭행 범죄로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같은 날 새벽 2시 54분쯤 충남의 한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군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손톱깎이를 삼키는 소동을 벌여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기도 했다. 살인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공판에서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죽기 전 아내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2001년부터 2009년 7월까지 경북과 경기도에서 여대생과 주부 등 여섯 명을 성폭행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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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남승현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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