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지태 유족 "선친이 친일파?..곽상도·나경원·민경욱 고소"

박광수 입력 2019. 8. 5. 23:54 수정 2019. 8. 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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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 유족이 김씨를 ‘친일 인사’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를 언급한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대변인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김씨 유족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곽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정쟁을 위해 근거 없이 김씨를 친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곽 의원이 지난달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유신 정권’이 강탈한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김씨를 친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씨는 단 한 번도 친일 명단에 속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자리한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도 “곽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김씨를 친일 명단에서 빼줬다고 주장하지만, 애초 명단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빼주냐”면서 “한국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김씨를 친일파에서 빼줬고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돼 있음에도 상속인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으며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자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이면서까지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라며 “이 정도면 친일로 분류하고 토착왜구라 불러 충분하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와 민 대변인도 이 같은 곽 의원 주장에 동조하며 라디오 인터뷰와 SNS 등에서 같은 주장을 폈다.

이에 당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친일 명단에서 ‘뺀다’고 하는 것은 원래 (명단에) 있었던 사람을 뺀다고 할 때를 말한다”면서 “(김씨는) 원래부터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김씨는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명단, 2005년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명단,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바 없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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