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재판국 "명성교회 세습 위법..김하나 목사 청빙무효"

디지털뉴스팀 2019. 8. 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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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가운데)가 6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 판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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