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서 제외'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하송연 2019. 8. 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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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또 비규제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경산성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는데,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표적으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령은 1천100여 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추가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산성은 지난달 4일 군사 전용 우려가 큰 1차 리스트 규제 품목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렸고, 지금까지 이 중에서 개별허가가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경산성은 90일 정도 걸리는 수출신청 심사 과정에서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 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습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습니다.

경산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 국가는 그룹A가 됩니다.

그룹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 공급 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입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 셈입니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합니다.

또 그룹A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룹B로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그룹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 국가가 포함됐습니다.

그룹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합니다.

일본 경산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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