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욕하고 주먹 날리고'..만취 30대男,119 구급대원들 폭행

고성민 기자 2019. 8. 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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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30대 남성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구토와 경련 등에 시달리다 한 달 만에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 사건 이후 1년이 넘었지만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술에 만취한 채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32)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9시 36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한 시민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관악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명은 A씨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려 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향해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A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A씨는 구급차가 정차하자 차에서 내리면서 다짜고짜 구급대원 B씨의 얼굴을 향해 두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또 다른 구급대원 C씨를 밀치고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직후 차로 한복판을 향해 비틀비틀거리며 도망치다, ‘주취자 공동대응’을 위해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A씨에게 폭행당한 두 구급대원은 전치 15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19광역수사대는 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재홍 서울시 119광역수사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서 만취한 30대 남성이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있다. /관악소방서 제공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구급대원이 시민에게 폭행당한 사건은 총 911건이다. 지난해는 21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던 윤모(49)씨를 구조해 이송하던 중 윤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강 소방경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어지럼증과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다 지난해 5월 1일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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