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단독주택서 함께 생활한 불법 체류자 30명 검거

2019. 8. 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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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단독주택을 임대해 함께 생활해 온 불법 체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불법체류자 집단 숙소를 급습해 중국인 불법체류자 A(29)씨 등 30명(남 21·여 9)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김항년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인 만큼 신병을 확보해 강제 퇴거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들을 상대로 일자리를 소개해 준 알선책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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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단독주택을 임대해 함께 생활해 온 불법 체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캡처]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불법체류자 집단 숙소를 급습해 중국인 불법체류자 A(29)씨 등 30명(남 21·여 9)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된 불법체류자는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주로 건설 현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면서 돈벌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층 단독주택을 임대해 함께 생활해 왔다.

경찰 단속팀은 주민 신고를 받고 지난 5일 오후 6시 40분께 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자들을 검거했다.

김항년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인 만큼 신병을 확보해 강제 퇴거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들을 상대로 일자리를 소개해 준 알선책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3개월간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 활동을 전개 중으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온·오프라인 등 다방면으로 도민 불안을 야기하는 장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한 후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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