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싸움, 일본 시민사회 없었으면 시작도 못 했다"

류석우 기자 입력 2019. 8. 8. 12:10 수정 2019. 8. 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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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과의 연대가 가장 중요"
한·일 시민단체, 오는 15일 서울 도심서 평화행진 진행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시민사회, 재일동포와 함께 하는 광복 74주년 & 국제평화행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8.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모든 것은 일본에서 시작됐어요. 지금에 오기까지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나 변호사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판결 대응과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 방향 에 대해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희자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마치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싸움이 시작된 것처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혀 아니다"라면서 "일본 변호사들로 구성된 재판 지원단이 먼저 지원을 해왔고, 일본에서 시작한 재판이 한국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과 일본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가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기도 하다. 그는 "할아버지들(강제동원 피해자)이 당신들께서 돌아가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며 "포기하면 스스로 지는 거라고, 그래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이 연합해 지난해 8월 탄생한 단체다. 이들은 오는 15일 광복절에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단체와 공동 평화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공동행동'은 일본 내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꾸준히 활동해 온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1월 만든 단체로, 결성 이후부터 한국 측 공동행동과 지속적으로 연대해왔다. 이번 평화행진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전부터 계획되어왔던 행사라는 설명이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광복 74주년 & 국제평화행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들은 먼저 14일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야노 히데키 일본 강제동원공동행동 사무국장과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한일 시민단체와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등이 모인다.

이튿날인 15일 오전에는 서울광장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를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발언에 나선다. 이후 일본 공동행동 측과 함께 일본대사관 방향으로 국제평화행진을 한 뒤 일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행동 측 외에도 다른 시민단체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청소년 등 2000여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공동행동은 밝혔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일본 측의 참석과 관련해선 "22개 일본 시민단체의 대표분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일본 내에서 피해자분들을 위해 연대해 온 분들뿐 아니라 (일본 시민들의)개별적인 참여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요즘 비행기 값도 싼데 일본 시민들도 꼭 15일 오전 11시에 서울광장으로 모여줬으면 좋겠다"며 "일부에서 우리에 대해 반일집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반 아베 집회다.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최근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한국 법원이 일본 외무성에 전달한 압류결정문이 사유도 기재되지 않고 반송된 것에 대해 "수출 규제에 이은 서류통제"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일본이 서류를 반송한 것은 헤이그 송달 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룰은 지켜야 한다"며 "비록 한 건이지만 이걸 시작으로 해서 모든 서류를 반송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이 반송한 서류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재송달을 요청한 상태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본 외무성으로 재송달을 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보고, 별도로 항의서한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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