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전범기업 규탄' 첫 군중집회 15일 열린다

심동준 2019. 8. 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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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74주년인 오는 15일 한국·일본 양국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행사에는 한국 시민들은 물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 일본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는 '강제동원 문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자'는 표제로 진행되며,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등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연단에 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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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광장 시민대회..첫 강제동원 집회
한일 시민들,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참석
日대사관 방향 평화행진도..시민 서명 전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8.08.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광복절 74주년인 오는 15일 한국·일본 양국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는 일제 강제동원을 주제로는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도심 행사다.

시민사회 연대체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15일 국제회의와 시민대회, 국제평화행진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 시민들은 물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 일본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노동계, 학생계에서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일 한국인들도 현장을 찾아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본행사격인 '시민대회'는 15일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강제동원 문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자'는 표제로 진행되며,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등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연단에 설 전망이다.

시민대회 직후에는 일본대사관 방향으로 '국제평화행진'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광화문대로를 거쳐 평화비소녀상까지 이르는 경로로 행진하고 일본대사관에 시민 서명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행렬은 일본 아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는 구호 아래 ▲강제동원 배상판결 ▲유골 봉환 ▲사할린 동포 ▲야스쿠니 신사 합사 문제 ▲조선학교 차별 등에 대한 손팻말을 들고 가두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본행사 전날인 14일 오후 2시에는 종로구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연대와 대법원 판결, 권리구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행동 측은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일 시민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반일 집회가 아니다"라며 "과거부터 있어 왔던 한일 시민들의 연대를 이번에도 실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고 한국 대법원의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8.08.mangusta@newsis.com

이는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2012년 5월24일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후속으로 제기된 재상고심이 확정된 것이다.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은 반발 의사를 표현했고, 한국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움직임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은 한국 법원행정처가 보낸 신일철주금 사건 관련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 요청서'를 지난달 반송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월 서류를 수령한 뒤 약 5개월 뒤인 7월19일 반송하면서 아무런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리인단 측은 일본 외무성이 재판 관련 서류 송달을 다루는 국제 업무 협약인 '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법원행정처에 재송달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리인단 측에서는 일본 외무성에 별도의 항의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대리인단 측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송달을 해오다가 패소를 하자 서류를 반송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 측과의 협상 자리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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