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투운용 부사장, 직원에 폭언 모욕죄 피소

김소연 기자 2019. 8. 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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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계열 한국투자신탁운용 A 부사장이 사내 행사에서 직원에게 폭언해 '모욕죄'로 피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피해자 B씨가 서울 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 부사장은 지난 6월 1~2일 양일간 열린 한국투자금융그룹의 워크숍 행사 '트루프렌드 페스티벌' 현장에서 부하 직원인 펀드매니저 B씨에게 폭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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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지주 계열 한국투자신탁운용 A 부사장이 사내 행사에서 직원에게 폭언해 '모욕죄'로 피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운용사는 임원에 대해 경미한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8일 피해자 B씨가 서울 서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 부사장은 지난 6월 1~2일 양일간 열린 한국투자금융그룹의 워크숍 행사 ‘트루프렌드 페스티벌’ 현장에서 부하 직원인 펀드매니저 B씨에게 폭언을 했다. A씨는 ‘안 온다는 **가 왜 왔어’, ‘*새끼’, ‘씨*’, ‘니 애미 애비가 너를 못 가르쳤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B씨를 상당 시간 모욕했다. B씨를 위로하거나 상황을 수습하거나 중재를 하려던 직원들도 A씨로부터 욕설이나 질책을 들었다.

이날 행사는 한국투자금융그룹 계열사 직원 5000명 중 3800명이 참여한 자리였다. 이에 행사 직후 A 부사장이 B씨에 모욕한 사실이 삽시간에 퍼졌다. 증권가에 지라시가 양산돼 회사 외부에까지 소문이 퍼졌고,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덧붙여지면서 B씨는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임원에게 대들고 책상을 뒤엎고선 사장과 지주회사에 투서를 썼다고 떠들어댄다"며 "(해당 임원에게) 욕을 먹었던 것도 억울한데 근거 없는 소문이 날 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정말 괴롭다"고 말했다.

행사 직후 회사 측이 이 사실을 조사했지만, 임원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가장 낮은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징계다. 회사 측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임원의 징계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현재까지도 사내게시판 등에 징계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A 부사장은 회사 징계 후 "지난 페스티벌 만찬장에서 욕설을 포함한 나쁜 표현을 썼고 나쁜 예를 들어 직원을 힐난했다"며 "잘못은 저에게 있고, 자리가 마련되는 대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 사과 메일도 B직원이 속한 부서원 30여명에게만 발송했고, 언급했던 공개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람 많은 데서 심한 욕설을 들어 상처를 받았고 공개 사과를 원했지만 가해자는 피해 상대방을 불특정한 채 일부에게만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건 인지 후 바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고 처음에는 중징계인 '감봉'조치를 했다가 대외 표창 등 상훈이 있어 한 단계 경감된 '견책' 징계가 됐다"며 "회사는 일단 조치를 했고 둘 다 직원인 만큼 고소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A 부사장은 이와 관련 "(폭언혐의는) 피해자의 주장이고, (소송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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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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