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폭탄 1588·1544" 대안 생겨도 공공기관 외면.."발신자 年514억원 부담"

김일창 기자 2019. 8. 9. 0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전화할 때 누르는 '15XX' 등 대표번호 서비스에 대한 '수신자 요금 부담' 정책이 시행됐지만 전환율이 낮아 이용자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여전히 대표번호에 '발신자 요금 부담'을 적용해 이용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4월 '140000' 수신자 부담 마련하고서도 전환율 낮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수신자 대표번호 부담 홍보 포스터. © 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전화할 때 누르는 '15XX' 등 대표번호 서비스에 대한 '수신자 요금 부담' 정책이 시행됐지만 전환율이 낮아 이용자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여전히 대표번호에 '발신자 요금 부담'을 적용해 이용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14(예: 140000)로 시작하는 수신자(기업)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를 지난 4월19일 시작했다.

통상 기업 대표번호로 잘 알려진 1544, 1588 등은 고객이 사후서비스(AS)나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 경우 일반 통화료보다 더 비싼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다.

특히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이같은 부가서비스는 정액요금제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장시간 상담을 받다가 과도한 통화료가 청구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14'로 시작하는 수신자 요금부담 서비스가 마련됐지만 기업과 공공기관의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의 경우 수신자 요금 부담 대표번호의 전환은 법적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에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부터 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전환율이 낮은 것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침과도 배치돼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53개 공공기관 특수번호 중 38개 발신자부담액과 15개 수신자부담액을 비교한 결과, 발신자부담액은 연간 514억여원으로 수신자부담액 70억여원 대비 7.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대표번호, 특수번호 등 발신자부담전화 이용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 시 페널티 부과 등을 반영해 수신자부담전화로의 전환을 독려해야 한다"며 "기업도 소비자 편익 증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신자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