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원전 조사·검증은 국가사무' 의회에 조례 재의 요구

유재형 입력 2019. 8. 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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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7월 울산시의회가 의결한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의 제6조 제1항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국가사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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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난 7월 울산시의회가 의결한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의 제6조 제1항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국가사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동안 시는 원자력시설 조사·검증사무는 국가사무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공문과 함께 여러차례 방문해 밝혀왔다.

또 지난 7월 1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사에도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됐다.

당시 시는 원자력시설 조사·검증사무가 원자력안전법 제16조와 제96조, 원자력방재법 제43조에 국가사무로 규정된 점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시험·연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원자력안전법에 원전시설에 대한 검사를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제한 한 점, 상당한 수준의 관련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점, 원전 조사·검증사무는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이 없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조례도 그 근거로 내세웠다.

한편, 인천시도 지난 4월 전쟁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과 유가족에게 매달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에 대해 피해자 선정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폐기된 사례가 있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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