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만큼은 특별한 보호 필요" 아동 리얼돌 금지법안 발의
신우진 입력 2019. 08. 09. 16:04 수정 2019. 08. 09. 16:19기사 도구 모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아동의 모습을 본뜬 리얼돌(신체를 본뜬 전신 실리콘 인형)의 수입·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아동의 모습을 본뜬 이른바 '아동 리얼돌'의 수입·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막는 차원에서 아동 리얼돌을 제작·수입 등을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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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아동의 모습을 본뜬 리얼돌(신체를 본뜬 전신 실리콘 인형)의 수입·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아동의 모습을 본뜬 이른바 ‘아동 리얼돌’의 수입·제작·판매 등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막는 차원에서 아동 리얼돌을 제작·수입 등을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울러 영리 목적으로 판매, 전시, 광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아동 리얼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성적 대상화 및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27일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리얼돌의 수입을 두고 인천 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가 아니며,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고, 지난달 31일 동의 수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원하는 얼굴, 신체 사이즈 등을 주문·제작하는 ‘맞춤형 리얼돌’을 홍보한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성적 만족감을 위해 영유아 또는 아동 형상을 한 리얼돌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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