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받드는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해촉하라" 요구 봇물

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입력 2019. 8. 9. 17:48 수정 2019. 8. 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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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씨를 서울대 명예교수에서 해촉하라."

친일 논란을 일으킨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씨의 서울대 명예교수 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9일 성명에서 "왜곡된 역사관으로 친일을 외치는 자가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에 명예교수로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영훈 씨의 명예교수직을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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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위안부 비하발언 사회적 물의 불구 명예교수 자격 유지
명예교수로 품의 손상시 추대 취소 규정..최근 잇단 논란으로 귀추 주목
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이영훈 씨를 서울대 명예교수에서 해촉하라."

친일 논란을 일으킨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씨의 서울대 명예교수 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본 식민지배 옹호 등 이 씨가 잇따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언론·시민단체들이 서울대 측에 명예교수 해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9일 성명에서 "왜곡된 역사관으로 친일을 외치는 자가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에 명예교수로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영훈 씨의 명예교수직을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같은 날 논평에서 "자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부정하고 반세기 전에 사망선고를 받은 일본 제국주의를 받드는 자들이 '교수직'을 달고 있다면 그 학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서울대 등 이 씨 일파에게 교수직을 주고 있는 기관들이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도 전날 성명을 내고 "서울대학교는 국적 없는 매국적 연구와 폭력을 일삼는 이영훈 씨의 명예교수 직을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씨는 15년간(2002~2017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한 뒤 현재 같은 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명예교수 규정에 따르면, 명예교수 위촉은 단과대가 총장에 추천→ 명예교수추대심의위원회 심의→ 교원인사위원회 동의 절차를 거친다.

서울대 명예교수 규정 제3조 3항에 보면 사회적,윤리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다만 ◇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 ◇ 교수 재직 중 교육·학술상 현저한 업적이나 본교 발전에 공헌했더라도 재직기간 징계를 받았거나 사회적·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면 명예교수로 추대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대 명예교수 규정 제11조 1항에는 명예교수로 추대된 사람이 명예교수로서 품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또 명예교수 규정 제11조(추대취소 및 회복)에 따르면 ◇ 명예교수로서의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 금고 이상의 형·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시 명예교수 추대가 취소될 수 있다.

이 씨는 '반일 종족주의'에서 "일제 식민지배 기간 강제동원이나 식량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같은 반인권적 만행은 없었다"고 적었다.

최근 이승만TV 강의에서는 "위안부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행해지는 소규모 영업이었고, 위안소 업자와는 계약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에는 자택까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하는 MBC '스트레이트' 취재기자에게 고함을 치고 마이크를 파손한 것은 물론 손찌검까지 했다.

그는 지난 6일 이승만TV에서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이 자신의 외증조부"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리석 선생의 외아들 차영조 선생에 따르면, 차리석 선생은 이 씨의 외증조부가 아니라 외외증종조부다.

앞서 이 씨는 2004년 9월 2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주제: 과거사 진상 규명 논란)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대중적인 공분을 샀다.

방송 이후 비난여론이 거세자 그는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개사과까지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지만 명예교수 자격을 잃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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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moon03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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