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말하니 그만 두래요" 인터넷 글에 해고..法 "부당"

안채원 기자 2019. 8. 11.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산·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요양원 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 L] 재판부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징계재량권 남용한 것"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출산·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사직을 권고하고,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요양원 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요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B씨는 2018년 2월 요양원 측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있어 2018년 2월 말쯤 그만두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B씨가 "무조건 안 된다"고 답하자 요양원 측은 "시설 입장도 생각해 달라.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B씨는 그날 밤 인터넷 카페에 '근로복지 그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정말 화가 나요' 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권고사직을 받은 사실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물어보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며칠 뒤 요양원 측은 B씨에게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해 질책하며 해고를 통보했다.

정당하지 못한 해고라고 생각한 B씨는 2018년 3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는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너무 과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요양원 측은 이에 불복, 2018년 9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A요양원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요양원이 B씨에게 출산·육아휴직에 대해 확정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B씨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퇴사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고, B씨도 게시글에 확정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전체적인 내용과 글의 전개 과정을 보면 B씨는 퇴사를 강요할 경우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요양원 측은 게시글이 쉽게 검색어 입력으로 찾을 수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게시글은 약 1주일 후 B씨에 의해 삭제돼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서 "요양원이 이 사건 게시글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요양원이 B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해고는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A요양원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故너훈아 동생' 김철민 "폐암 말기 판정"(전문)"삼성, 벨기에서 최대 10개월치 반도체 소재 확보"[서초동살롱] 검사들 '줄사표' 이유 따로 있다는데...빨갛게 변한 만년설... 갑자기 왜?871회 로또 당첨번호…27억원 1등 7명 배출 명당은?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