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0월부터 수급기간 30일 늘어..평균임금 50%→60% 상향

장혜원 2019. 8.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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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늘어날 예정이다.

  실직자의 생계 지원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하루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돼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길게는 60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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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늘어날 예정이다.
 
실직자의 생계 지원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이 하루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를 예정이다.
 
다만 상한액 6만6000원은 유지된다. 하루 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어도 6만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이렇게 조정한 금액이 현행 하한액 6만120원보다 적으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또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30일 늘어난다.
 
이에 따라 10월1일 이후 신청하는 실직자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연령 구분은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이렇게 돼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길게는 60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청년 실직자의 고용 안정망이 강화될 전망이다.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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