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 첫 구속..800t 무허가 운반
입력 2019. 08. 11. 11:02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폐기물처리법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자 K(53)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사경에 '불법 방치 수사전담팀'을 운영한 이래 첫 구속 사례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폐기물처리법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자 K(53)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특가경, 불법 폐기물 운반업자 구속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8/11/yonhap/20190811110247618mafe.jpg)
이는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특사경에 '불법 방치 수사전담팀'을 운영한 이래 첫 구속 사례다.
K 씨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800여t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천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K 씨는 올해 1월 특사경에 입건됐지만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검거돼 9일 구속됐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한 자는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이 지사는 올해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곳곳에 불법 적치된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규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을 저지르면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특사경 내에 수사전담팀을 만들고 방치된 폐기물 불법 행위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여 왔다. 이번 구속 사례 외에도 3건을 입건해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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