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기소 땐 뇌물 3억 넘어..김학의 '강제 조사' 검토
백종훈 입력 2019. 8. 11. 20:42
[앵커]
검찰이 이번에 파악한 돈까지 뇌물로 재판에 넘기면, 김학의 전 차관은 3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는 만큼, 강제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기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액 1억 7000여만 원에 사업가 최모 씨가 건넨 1200만 원을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돈이 확인된 계좌가 바로 김 전 차관 아내의 이모 이름의 계좌입니다.
그런데 최씨가 건넨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저축은행 전 회장이 같은 계좌에 입금했던 정황이 파악된 것입니다.
이 1억 원 중반대 금액도 뇌물로 추가 기소한다면 뇌물 혐의 총액은 3억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관련조사에 응하지 않는 만큼,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예전에도 조사에 나온 뒤 침묵을 지킨 전례가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김 전 차관 변호인 측은 이러한 추가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를 주장해온 여성 최모 씨에 대한 판단도 내릴 예정입니다.
현재 김 전 차관은 최씨를 무고죄로, 반면 최씨는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서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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