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아니었다.."법적 조치 취해야"

김도용 기자 2019. 8. 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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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반일 종족주의'를 통해 일제 식민지배 기간 동안 반인권, 반인륜적 행태가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알려진 바와 다르게 명예교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대 총장실에 항의 방문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이 전 교수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역사인식이 왜곡된 발언을 했다. 만일 이 전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타이틀이 아니었다면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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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배, 반인권·반인륜적 행태 없었다" 주장 논란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비롯한 방송독립시민행동 활동가 등이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으로 기자 폭행한 이영훈 전 교수 관련 서울대학교 입장을 묻는 의견서 전달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저서 '반일 종족주의'를 통해 일제 식민지배 기간 동안 반인권, 반인륜적 행태가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알려진 바와 다르게 명예교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전 교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12일 서울대 관계자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명예교수 추대 자격인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예교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목록에도 이 전 교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017년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예교수라는 호칭으로 언급된 뒤 계속해서 명예교수라는 직함으로 소개됐다. 또한 이 전 교수가 교장을 맡고 있는 이승만학당에서도 명예교수로 표기됐다.

이날 서울대 총장실에 항의 방문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이 전 교수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고 역사인식이 왜곡된 발언을 했다. 만일 이 전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타이틀이 아니었다면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교수라는 직함을 사칭, 서울대 명예에 누를 끼쳤다. 서울대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사칭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교수 뿐만 아니라 서울대에도 비난이 향하고 있다.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장는 "서울대는 이제야 이 전 교수가 명예교수가 아니라고 한다. 서울대는 명예교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추천과정과 위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문제가 없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측에서는 언론에서 언급된 교수들의 직함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 대응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유튜브 채널 이승만TV 캡처) © 뉴스1

이 전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서 일제 식민지배 기간 동안 강제징용·식량 수탈·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제 등 반인권·반인륜적 행태가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역질 나는 책'이라면서 "('반일 종족주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이라고 비난했다.

다음날 이 전 교수는 유튜브 채널 '이승만TV'에서 "나는 친일파가 활동한 역사와 무관하고 독립운동가 후손이다. 차리석 선생은 내 외증조부다. 부역‧매국 친일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교수는 최근 MBC '스트레이트'와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를 폭행했다. 이후에는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방송 내용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방영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이 전교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를 방문한 방송독립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여정성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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