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적은데 수리비 더 높아"..자동차 손해배상 개정안 발의

심혁주 기자 입력 2019. 8. 12. 15:58 수정 2019. 8. 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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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을 없애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 과실이 더 많더라도 외제차의 수리비가 훨씬 비싸 국산차 운전자가 부담하는 수비리가 더 높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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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진=뉴스1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가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을 없애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 과실이 더 많더라도 외제차의 수리비가 훨씬 비싸 국산차 운전자가 부담하는 수비리가 더 높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해자(고가챠랑)의 과실비율이 75% 피해자(저가차량)의 과실비율이 25%인 경우가 있다고 치자. 기존 손해배상은 각자 수리비에 과실비율을 적용한 비용을 배상했다. 가해자 수리비가 1500만원, 피해자 수리비가 200만원이 나왔다면 가해자는 150만원(200만원*75%), 피해자는 375만원(1500만원*25%) 손해 배상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실비율이 높은 쪽은 ‘가해자’, 낮은 쪽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한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 과실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피해자 수리비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했다. 사고 양측의 과실이 50%로 동일한 경우 각자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위 사례에 적용하면 가해자가 손해배상해야할 금액은 200만원*(75%-25%)으로 계산돼 100만원이다. 피해자는 부담하던 손해배상액이 사라진다.

김 의원은 “본인 과실이 훨씬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이 외제차라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다는 민원을 여러차례 들었다”며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지 차량의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역전되는 보험체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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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혁주 기자 simhj09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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