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불응하면 과태료 2천만원 부과한다

오지현 기자 입력 2019. 8. 12. 16:30 수정 2019. 8. 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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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조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면 2,2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변호사)의 자료 요청, 물건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회 위반시 1,000만원에서 3회 이상 위반시 2,2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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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자료요청 불응시 횟수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국세청 인원 늘리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 신설
국무조정실, 특별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2차 수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조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면 2,2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과태료 규정은 존재했으나 구체적으로 범위와 금액을 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부과된 경우도 없었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변호사)의 자료 요청, 물건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회 위반시 1,000만원에서 3회 이상 위반시 2,2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출석요구, 진술청취와 관계기관·시설·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나 보관요구가 포함된다.

또 조사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조위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면 발부되는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더해 사실조회에 허위답변하거나 실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시 400만원에서 3회 이상 위반시 9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위원회에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1회 400만원에서 3회 이상 9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규정도 보강됐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질환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입법예고안에는 특조위 파견 인원 중 국세청 공무원을 1인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명’에서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2명’으로 조정하는 대신, 경찰청 파견 정원을 ‘경감 3명’에서 ‘경감 2명’으로 감원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분 등 조사를 진행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충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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