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 불법 영업시설물' 모두 강제 철거
[경향신문] ㆍ도지사 “전수 조사” 지시
ㆍ‘불이행’ 지자체 공무원 징계
경기도가 도내 계곡에 설치된 불법 영업시설물을 모두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징계하기로 했다. 최근 남양주시가 50여년을 이어온 별내면 청학리계곡 주변 음식점들의 불법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대해 철거를 완료(경향신문 8월6일자)한 이후 이 같은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도청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름철마다 계곡에서 기승을 부리는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이 지사는 ‘하천 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강제 철거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징수하고, 안 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시·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특별 TF는 도내 계곡 불법행위를 파악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불법행위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등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주요 16개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를 벌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행위가 여전하다.
남양주시는 민선 7기 출범 직후부터 하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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