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권총사진에 '문 대통령 살해 예고' 일베 회원, 찾고 보니 해외 거주

이병준 2019. 8.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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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 준비 중"
지난 3일 일베저장소에 올라온 게시물.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연합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일베)에 올라온 소위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글’ 작성자가 해외 거주자인 것을 확인하고 국제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3일 일베에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 총기를 구입했다”며 권총과 탄창, 실탄 여러 발이 찍힌 사진과 문 대통령 관련 합성 사진을 올렸다. 이 일베 회원은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했다. 곧 진짜로 죽인다”며 댓글에서 “행사할 때 접근해서 쏘겠다”고도 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해당 게시물은 같은 날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지며 논란이 됐다. 이를 한 네티즌이 신고해, 신고자 위치 관할 구역인 강북서가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경찰은 일베 측으로 접속기록과 가입자 정보 등을 제출 받아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해왔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국적이나 인적사항은 수사 진행 중인 관계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016년 1월에도 서울 강북서는 페이스북에 총기 사진과 함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협박했던 20대 남성 김모씨를 추적해 수사 한달 만에 체포했다. 검찰로 넘겨진 김씨는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협박미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피해자에게 해악을 담은 협박이 고지(전달)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 협박범의 경우 그런 경우로 보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총기 사진을 올리며 대통령을 협박한 네티즌의 행위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실제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첨부된 권총 사진이 2015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것으로 보고 글 게시자가 실제로 총을 산 건 아닌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 협박이냐 아니냐를 떠나 국가 수반에 대한 엄연한 위협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 해당 게시물 작성자를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병준·박태인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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