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들도 필요한 여러 전문의약품 사용하겠다"

이영성 기자 입력 2019. 8. 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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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마취제)이 한의사에 유통돼 사용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한의계가 이를 발판삼아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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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 범위에 들어가는 전문약 사용은 필수"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2019.8.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한의계가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전문의약품 '리도카인'(마취제)이 한의사에 유통돼 사용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한의계가 이를 발판삼아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3일 서울 강서구 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리도카인은 통증 경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취제로서 그 마취 자체는 한방의료행위 범위에 들어간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한방의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2017년 대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 '리도카인'(마취제)를 한의사에게 판매한 제약사 대표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했다. 당시 한의사 김모씨는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에 혼합한 뒤 주사기를 이용해 약침술을 했다.

이미 그 해 12월 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의사협회가 이를 항고해 올 2월 대검찰청이 받아들여 재수사됐다가 이번에 다시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Δ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 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Δ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뒤 그 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했고 복지부가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Δ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 정식 등록된 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했고 그 중 한의원뿐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도 포함된 점 등이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결정은 한약과 한약제제 외에도 통증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로 사용한 것이 범법행위가 아님을 확인한 것"이라며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혁용 회장은 '리도카인' 외에도 한약성분으로 만든 천연물의약품과 응급의약품 역시 한의사들이 써야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위궤양치료제 스티렌과 소염진통제 신바로, 레일라정 등은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이라며 "이러한 성분은 한의사들이 누구보다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한의사들의 봉침치료는 예상할 수 없는 아나필락시스쇼크가 발생할 수 있어 응급약을 통해 재빨리 환자를 구해야 한다"면서 "한방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에 영향을 주는 부작용 관리를 위해 한의사가 응급약을 쓰는 것은 합불법 여부를 떠나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앞으로 전문약 사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환자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한 번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방해하는 고소, 고발이 이뤄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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