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10이 단돈 몇만원?'..사전예약 고객 겨냥 사기 주의보

입력 2019. 8. 13. 16:52 수정 2019. 8. 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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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ㅋㅂㅇ 9(SKT 번호이동 9만원)', 'ㅋㅌㄱㅂ 5(KT 기기변경 5만원)', 'ㄹㄱㅂㅇ 9(LG유플러스 번호이동 9만원)'에 하고 왔어요."

갤럭시노트10이 출시도 되기 전에 '사전예약 대란'이라고 할 만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판매 광고 혹은 후기가 범람하고 있다.

이들 판매점은 주로 사전승낙서 없이 영업하면서 개통희망자의 사전 신원 확인 및 상담을 통해 방문을 유도하고 신분증을 개통 시까지 보관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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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보관·단말대금 선입금 요구 등 주의해야.."센터에 신고 당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ㅅㅋㅂㅇ 9(SKT 번호이동 9만원)', 'ㅋㅌㄱㅂ 5(KT 기기변경 5만원)', 'ㄹㄱㅂㅇ 9(LG유플러스 번호이동 9만원)'에 하고 왔어요."

갤럭시노트10이 출시도 되기 전에 '사전예약 대란'이라고 할 만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판매 광고 혹은 후기가 범람하고 있다. '호갱'이 되지 않으려면 대란에 빨리 탑승해야 하는 걸까.

'갤럭시노트10, 이번에 바꿔볼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10·갤럭시노트10 플러스를 공개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서 방문객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제품을 비교해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두 제품에 대한 국내 사전판매를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고, 23일 정식 출시한다. 2019.8.8 superdoo82@yna.co.kr

13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주요 커뮤니티, 밴드, 카카오톡 상담 등에서 확정되지 않은 '갤럭시노트10 판매가 허위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주로 출고가 120만원이 넘는 갤럭시노트10을 일반 모델의 경우 10만원 이하에, 플러스 모델은 20만원대에 예약 접수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124만8천500원인 갤럭시노트10 일반 모델을 이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면, 통신사별 공시지원금 40만∼45만원에 더해 70만원에 달하는 (불법) 보조금을 받는 셈이다. 올해 5월 갤럭시S10 5G, V50 씽큐 대란 시 불법보조금 최고치에 가깝다.

개통이 일주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확정가에 선판매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들 판매점은 "통신사로부터 한정된 물량에 대해 판매 리베이트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통사는 정책이 결정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최근 실적 부담으로 이런 수준의 리베이트가 지급될 수 있을지 확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이 아직 예고 상태고 판매점에 내려가는 정책도 개통이 돼야 정해진다"며 "현재 고객한테 가격을 확약하는 것은 이통사로부터 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허위약속이므로 사기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판매점은 주로 사전승낙서 없이 영업하면서 개통희망자의 사전 신원 확인 및 상담을 통해 방문을 유도하고 신분증을 개통 시까지 보관할 것을 요구한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단말기 대금을 사전 납부 처리한 후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다. 개통 시점에 이통사 리베이트가 예상만큼 풀려 고객이 개통일에 맞춰 휴대폰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다행이지만, 불법 초과지원 금액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질 경우 종적을 감추는 판매점이 적지 않다.

본인 모르는 사이에 신분증을 도용해 은행 계좌가 개설되거나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등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 단계에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통3사와 KAIT는 먼저 판매점 사전승낙서에서 사업자 상호, 주소지, 거래 대리점 등 올바른 정보가 게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휴대폰 할부원금 완납을 위해 사전에 단말기 대금 수납을 요구하거나 휴대폰 개통을 위해 고객의 신분증을 장기간 보관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믿지 않는 것이 좋다.

피해를 봤다면 실질적으로 구제가 어렵지만, 이통3사와 KAIT는 사례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휴대전화 개통을 목적으로 신분증 보관을 유도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www.notm.or.kr)에 신고하면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www.cleanmobile.or.kr)에 신고하면 최소 30만∼최고 6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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